학생활동
제 1 장 총 칙
- 제 1조 (명칭)
- 본 동아리는 “다문화가정봉사동아리”라 칭한다.
- 제 2조 (소속)
- 본 동아리는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속한다.
- 제 3조 (목적)
- 본 동아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수용, 이해할 수 있고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회원들을 위해 뜻을 두고 있다.
- 제 4조 (활동)
- 본 동아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.
- 1. 일주일에 1회 다문화 가정에 방문한다.
- 2.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준비를 하도록 노력한다.
- 3. 아이들의 멘토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.
- 4. 상호간의 친교를 위한 활동.
제 2 장 회 원
- 제 5조 (회원의 자격)
- 순수 자원봉사동아리로서 본 회의 회원은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한다.
- 제 6조 (회원의 임무)
-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1. 자원봉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2. 동아리 모임에 적극참여
- ◎제반의 의무를 게을리 할 시 회장명으로 문서로서 경고를 주며, 경고문은 공고된다.
- ◎부득이한 이유로 결석시, 사전 사유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히 고려되어진다.
- ◎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시 경고가 부과된다. 한 학기에 5회 이상을 받게되면 퇴출 대상이 된다.
제 3 장 조직과 기능
- 제 7조 (구성)
- 본 회는 지도 교수님과, 회장, 부회장, 총무,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.
- 제 8조 (조직)
-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는다.
- 1. 임원회 : 회장1인, 부회장1인, 총무1인
- 제 9조 (조직의 기능)
- 본 회의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임원회의 : 본 회를 대표하며 사업을 총괄한다.
- ①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,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,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 무 : 본 회 운영에 관한 회계 및 통신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제 10조 (임원회 기능)
-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사업 계획
- 2. 본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필요한 사항
제 4 장 운 영
- 제 11조 (회장 및 회원 선출)
- 1. 회장 회장은 정기 총회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. 회장의 자격은 입회 후 만 3개월이 지난 자로 한다.
- 2. 회원 뜻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싶은 회원이면 동아리에 들어올 수 있으며, 정기회원의 결정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 선출
- 제 12조 (회장 및 회원 임기)
- 1. 회장 : 회장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- 2. 회원 : 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할 수 있다.
제 5 장 부 칙
- 제 13조 (회칙의 효력 발생)
- 본 회칙은 지도교수님과, 회장과, 부회장을 거쳐 다문화가정봉사동아리에서 동의를 얻은후 회장의 공포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14조 (기타)
-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문화가정봉사동아리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