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활동
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(회명)
-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‘S·W(사회복지) 연구회’라 칭한다.
- 제 2 조 (목적)
- 본 동아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일반행정직공무원에 뜻을 두고 있는 회원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 취업 / 시험을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- 제 3 조 (회원자격)
- 본 회의 회원은 광주여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한다. 제 4 조 본 회의 동아리방을 둘 수 있으며 목적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다. 그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단에서 정한다.
- 제 5 조
-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긴 자는 이 규칙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.
제 2 장 기 구
- 제 6 조
- 본 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 - 총회, 회장단, 지도교수-
- 제 7 조
- 1.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.
- 2. 정기총회는 연1회, 매분기말에 열리며, 임시총회는 회장 재량으로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.
- 제 8 조
- 회장단은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총무 1인등 3인으로 구성되며, 본회의 대표로서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 제반사항을 회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 9 조
- 1. 회장과 총무는 매분기 정기 총회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.
- 2. 회장단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 3. 회장단의 자격은 입회 후 만 3개월이 지난 자로 한다.
- 제 10 조
- 회장은 급한 제반 사항에 한하여 결정권을 갖으며 결정된 사항은 의결된 사항으로 치부한다.
- 제 11 조
- 지도교수는 허정철 교수님이 맡는다.
제 3 장 회원(자격 및 권리와 의무)
- 제 12 조
- 한 분기당 1회 신입회원을 입회시킴을 원칙으로 하며, 이는 회원들의 결정에 따라 수정, 적용될 수 있다. 신입회원은 입회 후 4주 이상 무결석하면 정회원으로 인준된다.
- 제 13 조
- 1. 정회원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갖으며, 준회원(신입회원)은 투표권만 갖는다.
- 2. 모든 회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반 시험준비를 위한 동영상강의,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, 정보를 교류해야할 의무를 갖는다.
- 제 14 조
- 1. 제반 의무를 게을리 할 시 회장명으로 문서로서 경고를 주며, 경고문은 공고된다.
- 2. 부득이한 이유로 결석시, 사전 사유서를 문서로서 제출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충분히 고려되어진다.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시 경고가 부과된다. 하루 결석 추가시 경고 1회가 추가된다.
- 4. 한 학기에 경고 5회 이상을 받게되면 퇴출 대상이 된다.